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영국 국경통제국 (문단 편집) == 여담 == [[호주]]에도 [[호주 국경경비대|같은 역할을 하는 동명의 기관]]이 있는데, 영국 국경통제국보다 3년 늦은 [[2015년]]에 창설됐다. 원조인 [[영국]]과 구별하기 위해 이쪽은 Border Force 앞에 Australian을 붙여 ABF라고 한다. [[영미권|영어권]] 국가들은 효율적인 국경통제를 위해 경비와 출입국 심사와 [[세관]] 업무를 하나의 기관으로 일원화하고, 대신 내륙에서의 세관 사무와 체류 중인 외국인 통제는 다른 기관에 이관했다. [[미국]]의 사례를 보면 [[영국]]의 국경통제국처럼 [[미국 관세국경보호청]]에서 출입국 심사와 세관, 국경수비를 전담하며 [[영국 이민단속국|이민단속국]]에 해당하는 불체자 단속은 [[국토안보부#s-3.4|ICE]]에서 별도로 수행한다. [[홍콩]]의 경우도 사실상 국경인 [[중국 대륙]] [[광둥성]]과의 경계 경비 및 순찰, 해안선 경비는 [[홍콩 경찰]]이 전담하며 출입국심사 및 불법체류자 단속 등은 홍콩 이민국이 맡는 것으로 이원화되어 있다. [[대한민국]]은 출입국 심사와 불체자 단속은 [[대한민국 법무부|법무부]] [[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]], 세관 업무는 [[관세청]]이 담당하는 식으로 국경통제가 두 부처로 분리되어 이루어지고 있다. 어차피 육상으로는 북한의 존재 때문에 국경이 없으며 해상 국경선 경비는 [[해양경찰청]]이 전담한다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밀수와 이민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한국 또한 영국, 미국, 홍콩처럼 '''국경통제를 일원화하고''' 내륙 세관 업무와 체류 외국인 통제 및 불체자 단속은 타 부처에 이관하거나 담당할 신규 부처를 창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.[[http://www.index.go.kr/potal/stts/idxMain/selectPoSttsIdxMainPrint.do?idx_cd=1138&board_cd=INDX_001|#]] [[https://www.google.co.kr/amp/m.yna.co.kr/amp/kr/contents/%3fcid=AKR20171015020800004|#]] 한편 [[남북통일]]이 개방되어 육상에 사실상의 국경이 생길 경우에는 [[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]]가 국경 순찰 및 경비, 출입국 관리, 밀입국자 및 불법체류자 단속을 맡고 [[대한민국 해양경찰청|해양경찰]]이 해상 국경선 단속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. [[마카오]]의 경우는 [[홍콩]]과 달리 [[마카오 치안경찰국|마카오 치안경찰]]에서 이민국 업무까지 싸그리 전담하며 잘 굴러간다. 애초 [[영미권|영어권]] 및 영미권 영향을 받은 구 식민지들의 경우는 [[한국]] 같은 비 영미권과 시스템이 이리저리 많이 다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